조국 "웅동학원 공사대금 고의 연체한 사실 없다"

      2019.08.25 17:44   수정 : 2019.08.25 17:44기사원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이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한 사학법인 웅동학원과 관련해 "공사대금을 고의 연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25일 "웅동학원은 1996~1998년 학교 이전 공사 당시 평가 감정액 43억원 상당의 구 학교 부지를 매각해 공사대금을 지급하려고 했으나 IMF의 영향으로 인해 감정가의 절반도 못되는 20억원에 구 부지가 경매됐다"며 "이로 인해 공사대금을 일부 지급하지 못한 것이지 공사대금을 고의 연체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일보는 김봉수 성신여대 교수가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조 후보자 일가가 고의로 공사대금 대출금을 갚지 않은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다고 보도했다.



김 교수는 SNS를 통해 "청산된 고려시티개발이 못 받았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의 원금은 약 16억원이었다. 그것이 지연손해금이 붙어서 지금은 100억이 넘게 됐다"며 "이것은 고의적이다.
판결에 따르면 연체이율이 연 24%인데 그것은 웅동학원이 고려시티개발에 그러한 내용의 지불각서를 써주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상법 소정의 연 6% 이율이 적용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조 후보자 측은 "기사에서는 후보자 동생이 운영하던 고려시티개발과의 하도급 공사 지연이자율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수한 은행 대출 채무의 지연이자율보다 높은 지나친 고리라고 주장하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수한 은행 대출 채무의 지연이자율은 구 학교 부지를 담보로 제공했음에도 은행 변동금리 연동에 따라 연 26~18%까지 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려시티개발은 연 24%인 바,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고려시티개발의 지연이자율은 당시의 금리나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약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후보자 일가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 공사대금을 고의 연체하고, 고려시티개발의 공사지연이자율이 한국자산관리공사보다 높아 지나친 고리라는 취지의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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