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숨진 갓난 딸 뒤엔… 생모 폭행 있었다
2019.08.25 17:41
수정 : 2019.08.25 17:55기사원문
갓난 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사귀는 남자에게 돌렸던 미혼모가 수사 과정에서 학대 사실이 드러나 구속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최혜승 판사)은 상해·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된 S씨(22)에 대해 지난 22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홀로 생후 5개월 된 딸을 키웠던 S씨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였던 미혼부 A씨와 사귀면서 서로의 아이를 봐주기도 했다.
사건은 지난 2월 2일 경기 수원시에 위치한 A씨의 집에서 일어났다. 여느 때처럼 함께 아이들을 돌보던 중, S씨는 배고파 우는 딸을 A씨에게 맡기고 분유를 가지러 10여분간 자리를 비웠다. 그 사이 S씨의 딸은 갑작스럽게 경련을 일으켜 응급실로 급히 옮겨졌지만, 사경을 헤매다 3주가량 뒤 세상을 떠났다. 사인은 '급성 경막하출혈'. 앞이마에도 금이 가있는 상태(전두부골절)였다.
담당의사는 학대로 인한 사망으로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두 사람을 용의 선상에 올렸고, 양측은 서로 S씨 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미뤘다.
반전은 S씨의 휴대전화에서 나왔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날 S씨가 딸을 때렸다는 내용이 증거로 발견된 것이다. 또 의료자문결과 숨진 딸의 이마에 새겨진 금은 최소 2~3주 전에서 최대 2~3개월 전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딸이 뒤집기를 하면서 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 이마에 금이 간 상태에서 강한 충격을 받아 나쁜 영향으로 이어졌다는 게 전문가의 판단이었다. S씨는 수사 과정에서 상해 원인을 묻는 경찰의 질문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이날의 진실을 밝히지 않다가 증거가 발견되자 비로소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S씨의 폭행과 딸의 죽음 사이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검찰의 기소는 아동학대치사나 상해치사가 아닌 상해·아동학대로 한정됐다. 재판부는 "뇌출혈은 24시간 이내에 발생한 급성이며 결국 (과거 발생한 전두부골절과의) 종합적인 영향으로 뇌부종이 발생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서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미혼모로서 딸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