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수익 30% 보장"…9억 뜯은 유명 입시미술학원장 '징역 2년'
2019.08.26 06:01
수정 : 2019.08.26 09:20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미술학원 및 이모티콘 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30%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서울 강남의 유명 미술학원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구 유명 M 입시미술학원 대표 장모씨(50)에게 징역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장씨는 "M 미술학원은 서울, 부산, 대구 창원에 지점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 300만~600만원과 수익금 약 30%를 주겠다"며 "카카오톡, 네이버 등에 이모티콘을 공급하는 사업을 구상 중인데 돈을 빌려주면 지분 50%를 주겠다"고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가 2015년 2월부터 2016년10월까지 피해자 2명으로부터 편취한 금액만 9억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장씨는 당시 금융기관 채무만 7억원 이상이었고, 사채도 10억원에 이르러 국민연금 등을 체납하는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홍대지점을 설립하는 등의 사업 현황과 채무를 숨기지 않았고, 투자받은 9000만원을 이모티콘 사업에 투자금을 모두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장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Δ피해자들의 간섭이나 강제집행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못했다며 책임을 떠넘기는 점 Δ피고인 자력으로 피해액을 변제하기 어려운 점 Δ투자금 대부분을 사업이 아닌 미술학원 운영,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했다고 피해자들에게 시인한 점을 들어 장씨에게 편취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일정 기간 이자 내지는 수익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다"며 "다만 피고인은 미술학원 사업과 관련된 사건 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서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