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윤창호법’ 이후 부산 음주운전 30% 감소
2019.08.26 13:37
수정 : 2019.08.26 13:37기사원문
부산지방경찰청은 26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지난 6월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두 달간 부산 전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 결과, 전년에 비해 30.6%가 줄었다고 밝혔다. 또 음주 교통사고가 28.5%, 부상자는 42.5% 감소했다.
그동은 경찰은 부산 28개소에 88명의 인력을 집중 투입해 심야나 새벽시간에 상시적인 음주단속을 벌였다.
경찰은 이 같은 효과에 대해, 지속적인 음주운전 집중 단속과 더불어 사전 홍보활동이 시민들의 경각심을 크게 높일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경찰청은 향후 불시 음주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찰의 엄정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