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소방사 1호봉 기본급, 최저임금보다 낮은 7619원…"임금 개선 필요"

      2019.08.27 06:00   수정 : 2019.08.27 09:38기사원문
26일 국회서 소방·경찰공무원 임금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소방청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올해 9급 순경(소방사) 1호봉의 (급여)기본급은 월 159만2400원으로, 이를 법정근로시간 월 209시간(주 5일 8시간 근무)으로 나눴을 때 시급이 최저임금(8350원)보다 낮은 7619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행정학회는 26일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의원과 정문호 소방청장, 민갑룡 경찰청장, 현장의 소방공무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경찰공무원 처우증진을 위한 보수체계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경찰청과 소방청, 해양경찰청이 후원에 참여했다.

이날 토론은 신현주 교수(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가 발제를 했으며, 김동준 교수(세한대 소방행정학과), 조문석 교수(한성대 행정학과), 김윤권 박사(한국행정연구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입을 모아 "국민 안전의 최 일선에서 일하는 소방·경찰 공무원은 위험상황에 노출될 수 있는 대표적인 직군이므로 이들의 보수는 긍지 및 사기와 관련된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유사직군과 비교해 보수 차원에서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보수체계를 재설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현주 교수가 발제한 '경찰·소방 공무원 보수체계'에 따르면 2019년 9급 소방사 1호봉의 기본급은 월 159만2400원이다. 이를 법정 근로시간으로 나눴을 때 단순 계산상 시급은 최저임금(8350원)보다 낮은 7619원이었다.

신 교수는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 올해보다 2.9% 상승한 8590원"이라며 "경찰·소방직 공무원의 보수체계 개선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박동균 한국행정학회 공공안전연구회장도 "올해 기준 경찰청 경감(6급)과 순경(9급) 이외 모든 계급의 기본급이 공안직보다 평균 4.3%가 낮다"며 보수 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소방청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무 중 부상을 당하거나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2500여 명에 달한다. 위험직무순직은 20명, 공상자는 2479명이었다.

김동준 세한대 교수는 "소방·경찰공무원은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라며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기반을 국가가 뒷받침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소방공무원의 경우 현재 지방직이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받는 금액이 다르고 일부 지역은 수당을 받지도 못해 사기가 매우 떨어져 있다.
일부의 경우 초과근무수당 지급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문석 한성대 교수도 "소방과 경찰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강도와 위험성을 반영해 유사직군 보수체계와 형평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소방·경찰 공무원의 업무의 특수성 및 위험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며 "보수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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