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물건 손 대지마"…해안가 노숙 50대 공무집행방해 구속

      2019.08.27 09:38   수정 : 2019.08.27 11:04기사원문
/사진=뉴스1

(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시민들이 자주 찾는 해안가에 차량을 세워두고 노숙하던 50대가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현장을 찾은 공무원에게 위협·폭언을 가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58)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0시쯤 창원시 성산구 귀산동 해안가 한쪽에 쌓여있는 쓰레기를 치우려는 공무원들에게 협박과 욕설을 내뱉으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현장을 찾은 시청공무원, 환경미화원, 경찰관 등에게 “내 물건 치우면 죽인다”라며 지름 15㎝, 길이 1.5m의 통나무를 휘둘렀다.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다.


현장에 동행한 경찰관에게 곧바로 붙잡힌 A씨는 지난해부터 노숙을 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곳에서 음식물 쓰레기 등 악취가 나면서 관련 민원만 10여차례 접수한 주민센터는 A씨를 수차례 계도했지만 매번 비협조적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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