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추석 연휴 암표거래 주의 당부

      2019.08.27 09:47   수정 : 2019.08.27 09:47기사원문

코레일이 추석 연휴를 맞아 암표 거래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코레일은 추석 당일 전후를 제외하고는아직 좌석이 남아 있고 예약대기를 통해 반환되는 좌석도 구매할 수 있으니 역이나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인 코레일톡을 통해 정당하게 구입한 승차권을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레일은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 이뤄지는 승차권 판매는 대부분 불법 승차권 알선 행위임으로 구매하지 말아아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불법거래 되는 암표는 정상가보다 비쌀 뿐 아니라 돈만 지불하고 승차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암표로 구매하면 복사한 승차권이나 캡처 또는 촬영한 승차권, 좌석번호만 전송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방식은 모두 부정승차에 해당돼 원 운임과 최대 30배 이내의 부가운임까지 지불하는 추가피해를 입을 수 있다.

암표거래로 피해를 볼 수 있는 대표적 사례는 승차권 대금을 먼저 보냈으나 승차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비롯해 신용카드로 결제한 암표를 구매하여 반환 시 승차권 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등이다.

또 웃돈을 주고 구매한 승차권을 반환 시 웃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와 승차권이 중복되어 정상적으로 열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캡처, 사진 또는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은 부정승차로 단속되는 경우도 있다.


코레일은 승차권을 부정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경우 철도사업법 및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선관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암표 거래로 인한 고객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며 "정당한 승차권 구입으로 즐겁고 편안한 고향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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