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 2개월 효과…음주운전 사망자 65% 줄었다

      2019.08.27 12:00   수정 : 2019.08.27 13:54기사원문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고 단속 기준을 높인 '윤창호법' 시행 이후 사망자가 6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단속건수도 각각 감소했다.

경찰청은 지난 6월 25일부터 지난 24일까지 2개월 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 기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21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60명) 대비 65% 감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1975건으로, 37.2%, 단속 건수는 1만9310건으로 30.9% 각각 줄었다.

음주 사고는 전 연령대에서 감소했으며, 특히 50~60대의 사고 발생은 절반 이하인 52.7% 감소했다.
20대 중에서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없었다.

이는 '윤창호법' 등 처벌기준 강화에 따른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말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특가법 시행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올해 또 다시 처벌 기준이 상향되면서 그 감소폭이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심야시간대 음주운전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밤 10시~새벽 4시 심야시간대 음주사고는 61.1%, 음주운전 단속도 63.0% 각각 줄었다.

강화된 단속 기준으로 인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던 오전 6시~10시 시간대 '숙취 운전' 단속 건수도 9.4% 감소했다.

경찰은 다만 최근 제주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70대 부부가 사망하는 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생명을 잃는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찰 단속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한 잔만 마셔도 운전대를 잡지 않는 운전문화 개선에 국민 모두가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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