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성 "韓수출규제 엄숙히 운용"..관방부 "지소미아와는 다른 문제"

      2019.08.27 17:45   수정 : 2019.08.27 18:44기사원문
【 도쿄=조은효 특파원】 일본 정부가 28일 예정대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행 자체도 상당한 불확실성과 불편을 동반하나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지난달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수출규제를 가했던 것처럼 추가로 한국의 특정 산업을 타깃화하는 규제를 발표할 수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도쿄의 한 외교소식통은 27일 일본 정부의 추가 규제 여부에 대해 "화이트리스트 배제란 광범위한 규제는 수도꼭지(규제망)에 비유할 수 있다"며 "수도꼭지를 열었다 잠갔다 하는 것은 일본 정부 손에 달린 일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를 엄숙하게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도통신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일본의 바뀐 규정 명칭상 '그룹A')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전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지소미아와 일본 정부의 '수출관리 운용'(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일축했다. 전날 이낙연 총리가 일본의 부당한 조치가 원상회복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사실상의 제의에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다.

한국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은 그간 3년 단위로 1회만 심사를 받으면 개별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일반 포괄허가'를 받았으나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행으로, 앞으로는 개별허가를 받거나 훨씬 까다로운 '특별 일반 포괄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전략물자에 대해서도 군사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캐치올(상황 허가·모든 품목 규제) 제도가 적용된다. 일본 정부가 제도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이 규제 강화의 대상이 되는 셈이다.

특히 앞서 한국의 반도체산업을 겨냥한 것과 같이 특정 품목을 규제리스트에 올릴 경우 산업계에 직접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정 품목을 추가하는 문제는 화이트리스트 시행보다 절차상 복잡하지가 않다. 화이트리스트 시행이 대통령령 수준의 시행령(일본 각의 의결을 요함)을 고쳐야 하는 규제라면 지난달 4일부터 시행 중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3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는 시행세칙(통달)에 해당한다.
경제산업성 차원에서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규제망을 조일 수 있다는 것이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