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운명의 날‘, 대법 선고 경우의 수는?
2019.08.28 14:34
수정 : 2019.08.28 16:3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29일 오후 2시 내려진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해 대법관 12명 전원이 심리에 참여한다. 대법관들이 각각 의견을 개진하고 다수결의 원칙으로 판단을 내리게 된다.
이날 결론은 우선 세 가지 시나리오 안에서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이 부회장 2심과 박 전 대통령·최씨 2심에서 인정된 뇌물액수가 다른다는 점에서 모두 상고기각될 가능성은 낮다. 이를 전제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건이 상고기각될 경우 이 부회장 사건은 파기환송될 전망이다.
반대로 이 부회장이 상고기각되면 박 전 대통령·최씨는 이 부회장의 2심이 인정한 뇌물액수 취지대로 파기환송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가능성은 3명 모두 파기환송되는 경우다.
피고인별로 예상 가능한 형량을 살펴보면 최대 쟁점인 최씨의 딸인 정유라씨의 말 3마리 구입대금을 뇌물로 보고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 2심이 인정하지 않았던 경영권 승계작업 현안이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다.
이렇게 되면 박 전 대통령 형량은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데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의 징역 5년(2심) 등을 합산하면 지금까지 선고된 형량이 징역 32년이라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씨는 이화여대 학사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된 터라 총 징역 23년을 복역하게 된다.
이 때 이 부회장은 횡령액이 50억원을 넘게 된다. 다만 파기환송심에서 작량감경(정상에 특히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 법관이 형량의 절반까지 감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여전히 집행유예는 기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대로 이 부회장 2심처럼 말 3마리 소유권과 승계작업 존재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 부회장은 자유의 몸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액이 줄어들며 감형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이 말 3마리 소유권과 승계작업 존재 중 하나만 인정하면 세 피고인 모두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아야 한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