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공짜노동 '디지털 증거'로 잡는다

      2019.08.28 13:57   수정 : 2019.08.28 13:57기사원문

#.근로감독관은 임금꺾기와 불법 파견이 의심되는 가맹점 조사를 위해 본사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내부 전산시스템의 자료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본사에서 가맹점에 대한 인력채용·인사평가·교육실시 등 전반적인 업무를 직접 지휘·명령한 불법 파견을 확인하고, 연장근로 수당 110억원이 지급하지 않았음을 적발했다.

#간호사에 대한 성희롱 및 태움으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병원을 근로감독하는 과정에서 자체 개발한 근로시간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100여 가지 교대제 근무형태와 1억 건이 넘는 간호기록을 검토한 결과 병원의 '공짜 노동'을 적발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임금체불·근로시간 위반 등 노동관계법 수사 및 근로감독 과정에서 디지털 증거 분석 실적이 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디지털 증거 분석(Digital Forensic)이란 컴퓨터·스마트폰·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의 디지털 자료에 대해 위변조 탐지, 삭제자료 복원, 문서분석 등을 통해 증거를 찾는 과학수사 기법으로 명칭은 혈흔·지문 등을 통해 범인을 찾는 포렌식(Forensic)에서 유래됐다.


최근 기업에서 인사노무 관리를 컴퓨터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편화되면서 장부나 종이문서에 의존하는 기존의 근로감독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디지털 자료의 특성상 쉽게 위조나 삭제가 가능해 사업주가 고의적으로 증거를 은폐할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의 범죄 혐의 입증이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서울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에 디지털 증거 분석팀 1개소(전담인력 2명) 신설을 시작으로 8월 현재 중부·부산·대구·광주·대전 등 6개 노동청으로 확대(전담인력 18명)하여 운영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디지털 증거 분석팀은 근로감독 및 수사과정에서 사업주들이 증거를 고의로 숨기거나 출퇴근 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 휴대폰·컴퓨터·사내 서버 등에 대한 증거 분석을 통해 사건들을 해결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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