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분쟁조정위원회, 출범 후 20년 간 '갈등사례 288건 해결'
2019.08.28 14:41
수정 : 2019.08.28 15:38기사원문
행정안전부는 오는 29일 첫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제7기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가 출범한다고 28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지방자치법 제149조에 따라 설치된 행안부 소속 위원회다.
특히 ‘일반분쟁’과 달리 ‘신규토지’ 분쟁 절차를 별도로 두고 매립지, 등록누락지 등 새롭게 생겨나는 토지의 관할 지자체를 결정하는 기능도 맡고 있다.
2000년 4월 제1기 분쟁조정위가 출범한 이후 지난 7월까지 총 288건을 처리했다. 일반분쟁 24건, 신규토지 분쟁 264건이다.
분쟁조정위 위원은 행안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 위촉으로 임명하는 민간위원 6명과 당연직 위원인 행안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 차관 5명을 포함, 총 11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제7기 위원장으로는 김중권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달 29일 위촉됐다. 김 위원장은 충북대 법과대학 교수,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한국 지방자치법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