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주부, 레스토랑 직원에 '1시간 욕설'.. 벌금 300만원
2019.08.28 15:19
수정 : 2019.08.28 15:1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20대 종업원을 상대로 1시간에 걸쳐 욕설하는 등 갑질을 한 50대 주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부산에 있는 한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종업원 B(28)씨에게 "내가 작년 여름에 먹은 봉골레 파스타를 가지고 오라"고 말했다가 "메뉴에 없는 음식은 주문할 수 없다"는 답이 돌아오자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말에 화가 난 A씨는 "개XX야, 이 말귀도 못알아 듣는 XX야"라며 테이블 위에 있던 사기접시를 집어 들었고, 이를 제3자인 다른 손님들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이러한 행동으로 음식점 내 다른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했다"며 "A씨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같이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여러 증거에 의해 A씨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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