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개인투자자 보호 위해 처벌 강화해야”

      2019.08.29 18:20   수정 : 2019.08.29 18:2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주최로 2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17회 서울국제A&D컨퍼런스’에서 전문가들은 최근 금융시장의 화두로 떠오른 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책임소재를 두고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좀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다는 주장이다.

‘파생상품시장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정삼영 미국 롱아일랜드대 교수는 “문제가 되고 있는 DLS, DLF 이슈는 제2의 키코사태로 보인다”며 “파생상품 투자 관련 논란이 있을 때마다 시장 주요 주체들의 책임은 어떤 것이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자체를 다르게 정의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운을 뗐다.



■‘DLS·DLF’ 사태, 불완전판매 논란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꼽았다. 그는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사람한테 팔았는 지가 중요 논점”이라면서 “미국과 유럽에서도 이 상품이 2000년대 초반 많이 팔렸지만 불완전판매가 쟁점이 돼 규제가 생겼다.
미국은 위험한 상품을 권유할때 자격 요건을 엄격하게 하지만 우리나라는 위험할수록 판매보수가 높다”고 지적했다.

불완전판매로 입증된다 해도 일반투자자들이 배상을 받기는 힘든 것이 현실이다. 애당초 과징금 수준을 높이는 등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지천삼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본부장보는 “판매 관련 규제에 대한 논의가 많이 진행됐으나 업계에 적용하기에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며 “파생결합상품에 대한 투자자들의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손영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언론보도만 놓고 보면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은행 창구에서 사모펀드란 이름으로 고위험 상품을 판매했다는 것 자체가 여러 각도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운용 보수를 받으면 고도의 운용기법을 활용해야 할텐데 그것과 전혀 동떨어져 있었다. 운용사의 역할이 거의 없었고 수탁회사의 역할도 없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모든 거래를 불완전판매로 보는 것은 성급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연추 미래에셋대우 에쿼티파생본부장은 “불완전판매라는 것은 건별로 판단해야 한다. 전체를 모두 불완전판매됐다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위험 판단에 있어서 손실구조를 잘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DLS 사태는 금리가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졌을 때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였다. 이런 구조를 소비자들이 잘 이해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또 “판매자 입장에선 손실이 급격히 커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합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진정으로 소비자가 이 능력을 감당할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했다면 이번과 같은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크로스보더 M&A 발전시켜야
국내 자본시장이 크로스보더(cross-border) M&A시장에서 어떤 전략을 가져야 할지도 열띤 논의가 있었다. 김연추 본부장은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민족주의 등을 이유로 타회사에 배타적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지사 설립보다는 현지 업체와의 협력이 필수다. 향후 비즈니스에 있어서 해외 기업과의 적극적인 교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영채 과장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전체적인 M&A가 기대만큼 나오지 않고 있다”며 “회수 방법도 외국보단 기업공개(IPO)에 의존하는 편이어서 크로스보더 M&A를 활성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투자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는 울타리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기본 전제다.
투자자들은 남의 떡들이 더 커보이는 측면이 있다는 걸 신경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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