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강한 유감… 지소미아 재개 日에 달려"
2019.08.28 17:36
수정 : 2019.08.28 17:36기사원문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그동안 우리 정부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 일본이 취한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일본은 오늘자로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김 차장은 최근 일본이 한·일 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관련, 한국이 수출규제 조치를 안보 문제인 지소미아와 연계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초 안보와 수출규제 조치를 연계한 장본인은 바로 일본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조치의 부당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한 논리인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허술함은 미국의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인 국제안보과학연구소(ISIS)발표 한국의 수출 수준이 17위, 일본이 36위로 나타났다.
또 일본의 한·일 청구권협정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협정을 부인한 바 없고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은 여전히 살아 있고 지난해 대법원의 판결은 그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이 1991년 8월 27일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 자체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지금 입장을 바꿔 부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어제 국무총리가 지소미아 종료까지 3개월이 남아 있으므로 이 기간 중 양측이 타개책을 찾아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며 "이제 공은 일본 측에 넘어갔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지소미아 종료를 미국이 우려하고 있고 한·미 동맹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틀린 주장이라면서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를 계기로 안보에 있어 우리의 주도적 역량 강화를 통해 한·미 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외교부는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하고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일본의 일방적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유감을 표시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