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일 부터 병원 입원시 신분증 꼭 가져가세요.

      2019.08.30 13:59   수정 : 2019.08.30 13:59기사원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9월 1일 부터 전국 병원급(30병상 이상을 갖춘 2차 의료기관)이상 의료기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신분증 확인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환자는 입원절차에 필요한 ‘입원서약서’ 작성 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며 “병원은 환자가 제출한 신분증으로 본인여부 확인을 실시해야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 없이 단순자격확인(성명, 주민등록번호제시)만으로 병원 입원치료가 가능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외국인이 내국인 이름 주민번호를 외워 건강보험 혜택을 받거나 내국인이 제3자(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건강보험 부정수급으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76억 5900만원 부당진료비가 지출됐다.

공단은 병원협회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및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3월에 체결했다.
대국민 홍보와 하반기부터 병원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제도 실시를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공단 관계자는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은 “증 대여·도용 등 건강보험 부정사용이 지인 등에 의해 은밀하게 이뤄져 부정수급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
입원 진료 시 신분증을 꼭 지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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