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평 이동식 농막 신고절차와 설치 시 주의사항

      2019.08.30 16:22   수정 : 2019.08.30 16:22기사원문


농막이란 농지, 즉 전, 답, 과수원에 설치하는 6평(20m2)이하의 가설 건축물로써 면허세 등의 세금과 인허가가 없는 시설이다. 농업진흥구역 및 그린벨트에도 설치가 가능하며,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에도 설치할 수 있다.

농막은 복잡한 건축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소액의 접수비와 간단한 신고만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이 바로 농막이다. 설계사무소에 비용을 지불하고 신고를 대행해도 되지만 신고가 어렵지 않아 일반적으로 직접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신고가 간단하다고 해서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신고 시 준비서류와 절차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다.

구비서류로는 신분증,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지적도상 농막 배치도, 농막 평면도,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준비해야 한다. 토지가 타인의 소유라면 토지사용승낙서와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고,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고할 때는 위임장과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구비서류를 만원 내외의 접수 수수료와 함께 해당 지자체 건축과나 민원실에 제출하면 7일 이내에 필증을 교부 받게 된다. 농막에서 전기를 사용할 일이 많기 때문에 신고 필증을 지참해서 한전에 전기를 신청한다. 이제 농막을 설치하고 전기와 수도, 가스를 연결해주면 된다.

요즘은 욕실, 주방 등의 고급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고 디자인도 예쁜 이동식 농막이 유행이다. 크기는 관련 규정에 따라 6평형으로 지어지지만 단열면에서도 패시브하우스 못지않다.

이런 고급농막의 인기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농막 화장실 문제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농막 정화조 설치를 허용하는 지역이 있는 반면 이를 제한하는 지역도 있는데 농막 내 화장실, 정화조 설치 대해 아직까지 명문화한 법적 문구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농림수산부 및 환경과와 건축과에서 내놓은 입장이 서로 상이하여 최종설치 가능여부는 해당 시, 군의 실무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이동식 농막 전문업체 별빛하늘이동식주택 관계자는 화장실 및 정화조 사용을 허용하는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어 전원주택형 6평농막 판매량 역시 급증하고 있으며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주민의 편의와 재산가치 증대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인 만큼 농막 정화조 관계법령의 개정에 기대가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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