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지지층 실검 응원, '나경원 자녀의혹'으로 불똥(종합)
2019.08.31 22:59
수정 : 2019.08.31 22:59기사원문
31일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는 '나경원자녀의혹'이라는 키워드가 오르내리고 있다.
'나경원자녀의혹' 키워드는 오후 5시30분 기준 네이버에서는 급상승 검색어 3위에 올라있고, 다음에서는 실시간 이슈검색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실시간 검색어로 지지여론을 표시해온 이들이 이번에는 나 원내대표에 대한 의혹을 부각시키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30일에는 나 원내대표에 대한 청와대 국민 청원까지 등장했다.
글쓴이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주세요'라는 청원글을 통해 "그에게 제기된 수백가지 의혹들을 뚫고 우뚝 서길 기원한다"며 "특히 딸의 입학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마음고생 훌훌 털고 대선주자로 우뚝 서시길 바란다"고 썼다. 나 원내대표에 대한 의혹을 검증하자는 취지로, 현재까지 1만5000여명이 동의했다.
나 원내대표 자녀의 부정입학 의혹은 지난 2016년 3월 뉴스타파 보도로 불거졌다. 지병을 앓고 있는 나 의원의 딸이 2011년 11월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장애학생) 전형에 응시하면서 특혜를 입었다는 내용이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그해 4월 불공정 선거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뉴스타파에 '경고' 제재를 내렸으나,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올해 2월 '선거에 관해 객관성이 결여된 공정하지 않은 보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해당 의혹을 보도한 황모 기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당시 법원은 "보도 중 일부는 허위사실에 해당하지만, 황 기자는 취재 결과 사실이라고 인식했다"며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반론 기회를 준 점 등을 보면 악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해 나 원내대표 측은 "법원은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비방의 목적이 없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로 처벌하지 않았을 뿐이다"며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님을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 측은 "성신여대는 2011년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신설한 이후, 현재까지 해당 전형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며 "마치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이 나 원내대표의 딸 만을 선발하기 위해 신설된 맞춤형 전형으로 묘사하는 것은 근거 없는 비방에 해당한다"고 해명했다.
한편 온라인 상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지지 여론은 연일 결집을 이어가고 있다. 지지자들은 지난 27일 '조국힘내세요'라는 키워드를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로 올리며 존재감을 드러냈고, 28일에는 '가짜뉴스아웃', 29일에는 '한국언론사망', 30일에는 '법대로임명' 등의 실시간 검색어로 띄웠다.
한때 조 후보자를 반대하는 이들은 '조국사퇴하세요'란 검색어로 맞불을 놓으며 한때 '검색어 전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도 조 후보자와 관련된 여론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드시 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이날 오후 5시30분 기준 약 54만명이 동의를 표했다.
같은 시각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임용을 반대합니다'라는 청원에는 28만여명이 동의, 대립하고 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