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란한 생활 즐기려 결혼 안하는가?" 여성혐오 망발 여대 교수

      2019.09.01 09:00   수정 : 2019.09.02 00:03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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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학생들에게 여성혐오적 발언과 세월호참사 유가족을 비하하는 말을 해온 여자대학 교수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소재 한 여대 조교수로 근무하던 김씨는 지난해 6월 학교에서 해임됐다.

김씨가 학생들과 개인 SNS에 "그렇게 키가 커서 결혼할 수 있겠냐? 여자가 키 크면 장애다" "(결혼 안 한다는 이유가) 문란한 남자생활을 즐기려고?" "네 액면가대로 행동해라" "시집가는 게 취직하는 것이다" "(세월호 침몰 관련해) 죽은 딸 팔아 출세했네" 등 여성혐오 발언과 과도한 정치적 발언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김씨는 "징계사유 대부분이 내 발언이 아니거나 그 진위를 오해·왜곡한 것"이라며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김모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청구 기각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임 처분은 학생들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여러 구체적인 진술에 근거해 이뤄졌다"며 "학생들이 허위사실을 꾸며내면서까지 김씨를 무고할 만한 동기와 이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씨가 직접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는 자신의 SNS를 통해 여성혐오·비하 내지 과도한 정치적 발언을 했다"며 "여성혐오 발언의 경우 강의 목적과 취지와 무관하게 이뤄졌다. 그뿐만 아니라 저속하거나 자극적 표현을 사용해 김씨의 평소 성차별적 편견에서 기인한 여성집단 자체에 대한 내부적 혐오감정을 비방, 폄훼, 조롱, 비하 등의 방법으로 표현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발언도 정상적으로 이뤄진 수업내용으로 볼 수 없고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친 정치적 의견만을 전달했다"며 "재학생 14명이 김씨 수업의 출석을 거부하면서 사퇴를 촉구한 점 등을 보면 김씨가 향후 직무를 계속해 수행하는 경우 교수로서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 위험도 충분히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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