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옆에 공동묘지, 관계자의 황당한 대응
2019.09.03 08:01
수정 : 2019.09.03 09:06기사원문
(해남=뉴스1) 박진규 기자 = 입주를 한 달여 앞둔 전남 해남지역 한 신축아파트의 인접 공동묘지가 이전되지 않아 입주 예정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3일 해남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위탁사인 더 베스트와 시행사인 한국토지신탁은 2016년 12월 해남읍 해리 지역에 380세대 규모의 아파트 신축에 착수했다.
해남에서는 가장 큰 세대 규모를 자랑하는 이 아파트에는 84㎡ 267세대와 116㎡ 113세대 등이 들어서며, 이달 말 입주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분양 당시 약속과 달리 아파트 인접 공동묘지가 이전되지 않아 입주예정자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청약 당시 분양 대행사는 입주시까지 200기의 묘를 모두 이전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묘 160기가 그대로 남아 있다.
이에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위탁사와 시행사를 상대로 허위과장 광고 및 사기 혐의로 집단 형사고소를 추진하고 있다.
입주예정자 A씨는 "분양 광고 때 공동묘지를 모두 이전하고 산책로를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으나 지금은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없다고 발 뺌 한다"면서 "창문을 열면 바로 앞에 수십개의 묘지가 보여 입주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다"고 분개했다.
또 다른 입주예정자는 "묘지 이전을 해주고 철쭉 공원과 산책로를 조성해 준다고 해서 옆에 있는 아파트보다 비싼 가격임에도 청약했다"면서 "지금은 공동묘지 때문에 아이들이 이사를 꺼려해 고민이다"고 말했다.
문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자, 입주예정자들은 해남군에 준공승인 불허 등을 요구하고 있고 명현관 군수와 면담을 통해 사태해결에 나서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이에 대해 해남군은 공동묘지는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밖 구역의 문제로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분양자 모집 당시 허위과장 광고를 한 부분이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할 것을 안내했다"며 "아파트는 9월 말 준공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사용승인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탁사인 D사 관계자는 "분양 당시 분묘를 옮기겠다고 한 적은 없다"면서 "분양대행사가 허위 광고를 한 부분이 있는 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투자 목적으로 분양받은 사람들이 전매가 안 돼 분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책임소재를 떠나 묘지 소유주인 교회측과 연말까지 분묘를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행사인 한국토지신탁 측은 "현재 분묘 이전을 추진중이나, 정확한 완료시점은 말씀 드릴 수 없다"며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