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100세 어르신에게 효행장려금 20만원 지급...1년에 1회

      2019.09.03 10:17   수정 : 2019.09.03 10:1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도 올해부터 만 100세 이상 노부모 부양 가정에게 효행장려금 20만원을 지급한다.

효행장려금은 강동·강북·영등포·양천·송파 등 5개 구청에서 이미 지급하고 있다.

서대문구는 경로효친 사상을 확산시키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효행장려금'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앞서 서대문구는 지난해 11월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이에 따라 만 100세 이상 부모 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가정에게 올해부터 1년에 한번 20만원의 효행장려금을 지급한다.

이 장려금은 경로의 달인 10월에 나눠준다. 서대문구에는 45명의 100세 어르신이 주민등록돼 있으나 25명이 그 대상이다. 나머지 어르신은 다른지역이나 각종 요양원에 기거, 수혜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서대문 지역에서 100세 이상 어르신을 8촌이내의 혈족과 4촌이내의 인척이 모시고 있으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100세 이상 어르신은 서대문구에서 1년이상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9월 한 달이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작은 뜻이지만 효행장려금이 효행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효(孝) 실천과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동주민센터 또는 서대문구청 어르신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dikim@fnnews.com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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