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현대제철 조업중단 위기 피했다
2019.09.03 17:29
수정 : 2019.09.03 17:29기사원문
3일 환경부는 제철소 고로의 조업중단 가능성을 계기로 논란이 된 브리더밸브 개방 문제의 해법을 민관협의체에서 논의한 결과 브리더밸브를 여는 대신 먼지 저감을 위해 정기보수 작업절차와 공정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브리더밸브란 고로 상부에 설치된 안전밸브로, 용광로 내부압력이 일정 이상 높아지면 열리도록 된 장치다.
밸브 개방 시 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물질이 방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기초자치단체들은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고로 브리더를 열어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했다면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한 바 있다.
조업정지 처분으로 고로가 10일간 멈추면 최대 1조원의 피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관협의체에 따르면 밸브 개방에 앞서 연료인 석탄가루(미분탄) 투입을 조기 중단해야 한다. 또 용광로 압력 조정을 위한 풍압을 ㎡당 300~800g에서 100~500g으로 낮춰야 한다.
4개 브리더밸브 중 방지시설과 연결된 세미 브리더밸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부 주관으로 기술검토(2019∼2020년)를 거쳐 현장 적용을 추진한다.
철강사들은 밸브 개방일자·시간·조치사항 등을 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을 비롯한 인허가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환경부는 용광로 오염물질 배출을 관리하기 위해 날림(비산) 배출시설 관리기준에 '불투명도' 기준을 추가하기로 했다.
해가 뜬 후 밸브 개방, 폐쇄회로TV(CCTV) 기록매체에 관련사항 저장 등의 내용도 배출시설 관리기준에 포함할 방침이다.
밸브 개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은 내년 4월 3일부터 시행하는 대기관리권역 및 사업장 총량제 확대와 연계해 연간 오염물질 총량에 포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연간 먼지 배출량을 포스코 포항제철소 1.7t, 광양제철소 2.9t, 현대제철 1.1t으로 추산했다.
조업중단 처분을 받은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앞으로 공정개선, 브리더밸브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린 3개 지자체(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는 변경신고 절차를 밟는다.
환경부는 "변경신고를 받으면 법에 따라 예외를 인정받는 것"이라며 "앞으로 추가적인 위법 여지는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