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측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자의적 보복조치" 의견 접수
2019.09.04 14:43
수정 : 2019.09.04 15:06기사원문
4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 정부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과 질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산자부에 고시개정 이유, 일본을 '가의 2'로 분류한 이유, 한국의 수출통제제도 등에 대한 답변 요구했다.
경제산업성은 "국제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구축 된 수출 관리 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위해 각국이 실효적인 수출 관리 제도를 정비·운용하고, 수출 관리 당국 간 무역 상대국의 수출 관리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자부는 지난달 12일 일본을 포괄 수출허가가 가능한 '가' 지역에서 '가의 2'로 분류하는 고시를 발표했다. '가의 2' 지역은 4대 국제수출 통제 체제 가입국 중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 통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대상이다. 새로운 고시는 9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