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무상 "한일갈등, '청구권협정' 파기한 韓 책임"
2019.09.04 15:11
수정 : 2019.09.04 16:45기사원문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최근 한일 갈등은 한국 정부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을 지키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고 거듭 강변하고 나섰다.
고노 외무상은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실린 '한일 간의 진짜 문제는 신뢰'란 글에서 "일본과 한국은 14년간의 힘든 협상 끝에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체결했다"면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 예산의 1.6배에 이르는 5억달러 상당의 보조금과 차관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이 협정을 통해) 양국과 그 국민 간 청구에 관한 모든 문제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자국 기업들을 상대로 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판결은 "청구권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일본 정부는 징용 피해자 등 개인에게 직접 '보상'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당시 한국 측에선 '한국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돈을 받아 분배하겠다'고 했었다는 게 고노 외무상의 설명이다.
고노 외무상은 "그로부터 50년 이상이 지난 뒤 한국이 우리 두 정부 간 협정을 일방적으로 폐기했다"면서 "한 나라의 국내 사정 때문에 국제협정이 깨질 수 있다면 우린 결코 안정된 국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 위반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 문제를 양국 국제관계뿐 아니라 국제법의 관점에서 다루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일본 정부가 한국에 전략물자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취한 데 대해선 "오로지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이뤄졌다.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소재·기술 수출은 모든 국가의 관리 당국이 적절히 관리할 책임이 있다"면서 한국의 징용 피해 배상판결 등과는 관련이 없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고노 외무상은 작년 11월 국회 답변 땐 한일청구권협정과 관련해 "(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은 소멸된 게 아니다"며 이번 기고 내용과 모순되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게다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일본이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원상 복구할 경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하겠다'는 한국 측 제안에 "징용공(징용 피해자) 문제 해결이 최우선"이라며 일본발(發) 수출규제에 따른 양국 갈등이 징용피해 배상 판결에서 비롯됐음을 사실상 시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