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도 '제2의 윤상현'이 될 수 있다?' 인테리어 부실공사 피하려면‥

      2019.09.07 08:59   수정 : 2019.09.07 08: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1. 배우 윤상현이 TV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집 인테리어 부실 공사에 대해 폭로했다. 이를 두고 윤상현 부부와 시공사 A측의 입장이 엇갈리지만, 결과만 봤을 때 완공 7개월 만에 집에 하자가 발생한 건 사실이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2. 전주에 사는 직장인 B씨는 낡은 집을 수리하기 위해 거금 5000만원을 들여 인테리어를 했다.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인테리어 업체는 처음에는 친절했다. 하지만 4개월 간 공사를 마치고 난 뒤 집에서는 결로, 균열 등 하자가 발생했다. B씨가 업체에 따지자 업체는 여러 이유를 대며 A/S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 결국 이 분쟁은 소송으로 이어졌다.

하자보수를 늦추거나 하지 않는 등 최근 3년 간 인테리어 피해구제건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주택 증가에 따라 인테리어 수요도 늘어나면서 이 같은 인테리어 피해구제건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피해 예방을 철저히 하면서 인테리어 업체의 옥석을 잘 가려 선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인테리어 피해구제건수는 지난 2016년 180건에서 지난해 232건으로 2년 동안 28% 증가했다. 올해도 지난 7월 말 기준 인테리어 피해구제건수는 156건으로 집계됐다.

한국소비자원이 304건의 피해 접수를 분석한 결과 공사금액 1500만 원 미만의 인테리어 공사가 74.3%로 가장 많았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인테리어 공사 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경미한 건설 공사로 규정 돼 있어서다. 이때문에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도 주택 인테리어 시공을 할 수 있다. 인테리
어 피해가 1500만 원 미만 공사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유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90.2%가 무자격자의 시공 제한과 관련된 법령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테리어 공사의 소비자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하자보수 미이행 및 지연이 30.85%로 가장 많았다. B씨와 같은 경우다. 이어 자재품질 및 시공, 마감 불량(11.94%), 부실 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11.44%) 등 순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시공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인테리어 업체가 난립하면서 국민의 주거권이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노후 주택이 증가하면서 인테리어 수요도 증가 추세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인테리어 시장 규모는 오는 2020년 최대 40조원으로 추정된다.

지난 2016년 기준 준공 20년된 주택이 762만9000가구로, 전체 주택의 45.7%에 이르고, 집닥, 인스테리어, 오늘의 집 등 인테리어 플랫폼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소비자의 접근성이 높아져서다. 실제 인테리어 온·오프라인연계(O2O) 플랫폼 인스테리어의 거래액은 지난해 10월 20억원에서 지난 6월 40억원으로 8개월 만에 거래액 100%가 늘었다.

이 같이 인테리어 시장이 커지는 만큼 업체를 선택할 때 피해 예방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인스테리어는 인테리어 '책임중개'를 표방한다.
업계 고질적인 사고로 지적되는 '먹튀/자재 바꿔치기, AS 미이행'을 3대 핵심사고로 규정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게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를테면 시공 업체와 고객이 계약을 맺을 때 인스테리어가 주체로 '3자 계약'을 맺어 인스테리어가 일정 부분 책임을 지도록 명문화했다.
조명광 인스테리어 최고마케팅책임자(CMO)는 "인테리어 분야는 정보비대칭이 심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꼼꼼한 가이드가 필수"라면서 "인테리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담 단계부터 시공 과정에 이르까지 철저하게 견적서를 검증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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