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한 부인에 흉기로 상해입힌 남편 징역형
2019.09.12 09:15
수정 : 2019.09.12 09:1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평소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르던 남성이 아내가 다른 남성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격분해 흉기로 상해를 가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함석천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이혼했지만 가정폭력으로 흉기를 들고 상해까지 입힌 사건"이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잘못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