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협 이적행위“ 지만원, 집행유예 확정
2019.09.09 11:59
수정 : 2019.09.09 11:59기사원문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지씨는 한 인터넷 매체 논설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015년 5월부터 12월까지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 북한을 추종하는 이적행위를 한다', '윤미향 정대협 대표의 배우자는 간첩'이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기사 3건을 작성해 정대협과 윤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윤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명예훼손죄에 관해 적시된 사실은 피해자 본인에 대한 사항이어야 한다. 배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곧바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다만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