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폭스콘, 中노동법 위반 제소…'임시근로자 과다'

      2019.09.09 19:39   수정 : 2019.09.09 19:39기사원문


애플과 폭스콘이 노동법을 어겼다며 중국 당국에 의해 제소됐다는 보도가 전해졌다.

9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애플과 폭스콘은 신규제품 생산을 위해 너무 많은 임시직원을 고용했다는 혐의로 중국 당국에 의해 제소당했다.

이 같은 사실은 애플이 새로운 아핀을 공개하는 10일(현지시간)을 하루 앞두고 제기됐다.



중국 노동법은 임시직을 10% 이상 고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저우에 있는 폭스콘 공장은 임시직으로 50%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협력사인 폭스콘과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이폰을 제작하는 폭스콘은 연말 수요를 맞추기 위해 매년 만여명을 임시직으로 고용하고 있다.

폭스콘은 임시직 직원들은 주로 학생들이며, 방학을 이용, 이들이 폭스콘 공장에서 일한다고 전했다.
방학이 끝나면 이들이 학교로 돌아가기 때문에 임시직 인원이 크게 준다는 것.

앞서 지난 2017년 폭스콘은 임시직 학생들에게 시간외 노동을 시켜 당국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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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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