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협박' 진보단체 간부 구속 40여 일 만에 석방

      2019.09.10 16:19   수정 : 2019.09.10 16:1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실에 협박의 내용을 담은 소포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보대학생단체 간부 유모씨(36)가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는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 측의 보석(조건부 석방) 신청을 인용, 허가했다고 10일 밝혔다. 보증금은 1000만원이다.



유씨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윤소하 의원실에 죽은 새와 커터칼, 협박의 내용을 담은 편지 등이 담긴 소포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편지에는 "민주당 2중대 앞잡이로 문재인 좌파독재 특등 홍위병이 됐다.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7월 29일 유씨를 검거했고, 이틀만인 같은 달 31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에 지난 달 7일 유씨 측은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되기도 했다.

유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보석을 신청했다. 이번 사건은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에 대한 우려도 없다는 주장이었다.

검찰은 지난 5일 열린 관련 심리에서 "CCTV 영상과 압수물에 의해 피고인의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고 있고,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불허해달라"고 요구했다.

결과적으로 김 판사는 검찰 주장보다는 유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유씨는 과거 한국대학생총연합(한총련) 15기 의장, 전남대 총학생회장으로 활동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는 인물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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