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불' 무시 화물차량에 치여 정신지체 겪어

      2019.09.12 11:59   수정 : 2019.09.12 11: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추석연휴 전날에는 교통사고가 평상시 3083건에 비해 36.6% 증가한 4211건 발생했다. 고속도로에서의 장시간 운전에 따른 졸음운전 등이 대형사고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명절 분위기에 휩쓸려 해이해질 수 있는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교통사고 판결을 살펴봤다.



신호를 무시하고 빨간불에 질주한 화물차량에 치여 정신지체를 겪게 된 피해자 측에게 3억원대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정정호 판사)은 A씨 부부가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A씨 부부에 총 3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화물차 운전자 B씨는 2015년 3월 서울시 관악구 한 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중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걷고 있던 A씨를 치었다. B씨는 황색 신호 상태에서 이를 무시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A씨는 머리에 큰 충격을 받아 외상성 뇌내출혈, 언어장해 등의 상해를 입었고, 현재까지 언어 및 학습 능력에 장애를 겪고 있다.

이에 A씨 부부는 B씨의 차량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 중이던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총 13억6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 역시 충격 당시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이었으나 횡단을 시작할 때는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이었다”며 “급하게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 보험사의 책임 비율을 95%로 제한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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