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대마류 국내 밀반입 폭발적 증가..."형사처벌 불가피"
2019.09.10 17:04
수정 : 2019.09.10 17:04기사원문
10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수된 대마류는 총 358건, 26kg으로 파악됐다. 전년 동기대비 건수와 중량 각각 539%, 288% 증가한 수치다.
관세청은 북미지역 대마합법화의 영향으로 대마류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CBD오일 등의 적발이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액상 대마 카트리지는 올 8월까지 총 249건, 9kg이 적발됐는데, 이는 전년 동기대비 건수, 중량 각각 1365%, 1242% 수준이다. 일명 러쉬라고 불리는 향정물질인 질산 이소부틸(Isobutyl nitrite)도 올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물질은 지난해엔 총 6건 적발됐는데 올해는 8월까지 133건으로 늘었다.
관세청은 일부 여행객들의 경우 마약류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마약류를 국내로 반입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CBD오일은 암환자 치료용으로 오인되는 등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일부 국민들이 무분별하게 반입하다 형사처벌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러쉬는 성기능 강화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잘못 알려지면서 이를 밀반입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관세청은 전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 여행시 전자담배용 대마 카트리지, CBD오일, 러쉬 등 모든 종류의 마약류를 해외에서 복용 또는 흡입하거나 국내 입국시 밀반입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의해 처벌 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