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공 넘어간 패스트트랙.. ‘강제수사 가능성’ 정치권 술렁
2019.09.10 18:07
수정 : 2019.09.10 18:07기사원문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한 검찰수사에 청와대·여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검찰이 정치적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야당 의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서다. 검찰 수사에 따라 공직 선거 출마금지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어 내년 총선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0일 검찰의 수사 지휘에 따라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사건 18건 전체를 서울남부지검에 일괄 송치했다.
고소·고발된 현직 국회의원만 109명에 달한다. 자유한국당이 59명으로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문희상 국회의장 등이다. 이 중 민주당 의원 28명과 정의당 의원 3명은 조사에 응한 반면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등 59명 전원이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면서 야당 의원들에 대한 강제수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수사는 강제수사 가능성을 한층 높이는 요인이다.
최근 검찰이 조국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씨에 대해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하며 청와대·여권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야당 의원들을 강제수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야간 셈법은 엇갈리고 있다. 여당은 검찰의 적극적 수사를 촉구하며 조사에 흔쾌히 응할 뜻을 밝히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불법 사·보임부터 먼저 조사해야 한다며 조사 불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여당 의원 상당수가 형법상 폭행 혐의로 고소·고발된 것과 달리 한국당 의원들은 비교적 형이 무거운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걸린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국회법 166조를 보면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하는 경우 최소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은 5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징역형은 10년간 공직 선거 출마가 금지된다. 내년 4월 총선을 코앞에 둔 정치인에겐 치명상인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의 엄정한 패스트트랙 수사를 요구한다.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기를 기대한다"면서 "민주당은 30명이 넘는 의원 전원이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지만 한국당은 59명 전원이 소환 조사를 거부했다.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은 이럴 때만 정의의 이름을 사칭해 폭력과 불법 행위에 따르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같은날 "패스트트랙 수사는 반드시 불법 사·보임 문제부터 수사해야 한다. 문희상 국회의장부터 먼저 소환조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제가 그 책임의 중심에 있다. 제가 원내대표로서 모든 것을 지휘·지시했다"면서 "저 하나만 조사하면 된다. 불법 사보임에 대한 조사가 마쳐지면 제가 직접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