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전자증권제도 전면 시행
2019.09.12 07:59
수정 : 2019.09.12 07:59기사원문
12일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주식, 사채 등 증권의 실물이 사라진다.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서다.
전자증권제도는 주식, 사채 등을 전자적으로 등록해 실물 없이도 증권의 발행, 유통 등 권리행사가 이뤄질 수 있게 한다.
16일부터 상장증권은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되고 미예탁분이나 실물증권은 실효될 예정이다.
정부는 미예탁 실물 관리자가 전환대상 증권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해당 권리자 명의로 특별 계좌를 개설해 실물권리자를 보호할 예정이다.
상장주식과 사채는 전자등록을 통해서만 발행·유통된다. 비상장 주식·사채는 발행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전자증권으로 전환된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전자증권제도는 5년간 연평균 1809억원, 누적 9045억원의 직접적 경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발행회사는 실물발행 폐지에 따른 일정 단축, 기회비용으로 2619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는 307억원의 비용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