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 서울시, '로얄팰리스 소송' 2심 승소
2019.09.11 15:50
수정 : 2019.09.11 15:50기사원문
11일 서울시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전날 한남3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행정소송 2심 최종판결에서 서울시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앞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686-30번지에 있는 한남로얄팰리스 아파트 일부 소유주는 지난 2017년 재개발을 반대, 해당 단지를 한남3구역에서 제외해달라고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 이번 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남로얄팰리스 소유주측이 2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할 경우 3심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며 아직 항소 여부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서울시가 1심에 이어 또다시 패소할 경우 재개발 사업에 난항이 불가피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승소하자 한남3구역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이수우 한남3구역 조합장은 조합원 카페를 통해 "지난 1년 마음을 졸이며 서초동을 오르내린 끝에 승소라는 결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며 "공시된 일정인 올해 12월 15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남3구역은 법적소송이라는 걸림돌을 하나 넘었지만 '컨소시엄 금지' 조항 삽입을 둘러싸고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어 사업진행에 차질이 가시지 않고 있다.
한남3구역 조합집행부는 최근 조합원들의 '시공사 단독 입찰' 요구를 받아들여 '컨소시엄 불가' 조항을 명기하겠다며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공개하기로 했지만 이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조합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조합집행부는 '컨소시엄 불가' 조항을 넣어 입찰공고를 다시 내는 대신 건설사들에게 '단독'으로 들어오겠다는 확약서를 받아 공증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합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한남3구역 단독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국토부가 컨소시엄 금지 조항이 위법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는데도 조합집행부는 입찰공고 변경없이 건설사들에게 단독으로 입찰하겠다는 확약서를 받겠다는 입장"이라며 "건설사들에게 단독으로 들어오겠다는 공문을 공식 요청하라고 요구해도 '이유없이 그런 요청을 할 수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입찰은 그대로 진행하고 비공개로 확약서를 받겠다는 건데 무슨 법적 효력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조합측이 시간을 끌어 지금 이대로 입찰마감이 되면 그이후 소송으로 인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까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일 개최된 현장설명회에는 GS건설, 대우건설, SK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등 5개사가 참여했으며 이 중 대림산업이 최근 조합측에 단독입찰을 약속하는 확약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확약서가 법적 효력은 없다"면서도 "다만 대기업들이 단독 입찰을 확약하고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는 상황은 힘들다고 본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