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방지사업하자담보책임기간 개선...최소 1년〜최대 7년 세분화
2019.09.12 06:23
수정 : 2019.09.12 06:23기사원문
11일 한국광해관리공단에 따르면 그간 광해방지사업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일괄 5년으로 적용했으나, 하자 유형, 하자 발생시기 등을 면밀히 분석해 책임기간을 공종과 사업의 종류에 따라 최소 1년에서 최대 7년으로 세분화했다.
또한, 공종은 토공, 돌공사, 콘크리트, 각종 전문공사 등으로 분류하고, 사업은 수질정화시설, 산림복구, 토양복원 등으로 나눴다.
이번 개선으로 돌공사의 책임기간은 5년에서 2년으로, 토양개량복원공사의 책임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단, 침전조, 건축 구조물 등이 포함된 수질정화시설의 책임기간은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됐다.
김정필 광해관리공단 광해기획실장은 “이번 하자담보책임기간 개선을 통해 전문광해방지사업자는 하자비용 부담이 완화되고, 공단은 현실에 맞는 하자관리로 불필요한 행정을 간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