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항소심 선고 外
2019.09.15 08:59
수정 : 2019.09.15 08:59기사원문
■'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관계자 8명 1심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소병석 부장판사)는 18일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관련 증거를 인멸하거나 이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임원들과 삼성바이오 관계자들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삼성전자 김모 사업지원TF 부사장, 박모 인사팀 부사장, 이모 재경팀 부사장 등은 지난해 5월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식회계 관련 조치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 주도적으로 검찰 수사 대응책을 논의하며 증거인멸을 도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전자 백모 상무와 서모 상무는 금융감독원이 감리를 위해 삼성에피스에 회계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이를 조작해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말 삼성바이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조직적으로 인멸한 혐의도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양모 상무와 이모 부장은 백·서 상무 등의 지휘에 따라 직원들의 컴퓨터와 이메일·검색기록을 비롯해 휴대전화를 검사하고 분식회계와 관련된 키워드가 포함된 자료들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바이오 안모 대리는 윗선 지시에 따라 다수 공용서버와 직원 노트북 수십대, 저장장치를 삼성바이오 공장 바닥에 묻는 등 분산해 보관하고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이를 다시 꺼내 일부 자료를 훼손한 혐의다.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형제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 선고를 한다.
지난 6월 14일 검찰은 이씨의 2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동생 이모씨(31)에게는 징역 2년, 프라임투자파트너스 대표 박모씨(31)에게는 징역 3년, 동생 이씨의 지인 김모씨(31)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이씨 형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67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로 2016년 9월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간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원을 모은 혐의도 있다. 이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증권방송 등에 출연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총 292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여원을 선고했다. 동생 이씨에게는 징역 2년 6월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하면서 벌금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한편, 이씨 형제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2월 25일 이들의 부모는 김다운씨(34)에게 피살됐다. 검찰은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댓글수사 기밀누설' 김병찬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정문성 부장판사)는 20일 지난 2012년 국가정보원 '댓글공작' 사건 수사 정보를 국정원 직원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51)의 1심 선고공판을 연다.
김 전 서장은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12월 댓글공작 의혹에 연루된 국정원 여직원의 노트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ID 발견 및 정치관여 글 활동이 파악된 사실과 제한된 키워드 검색 방식으로 분석하겠다는 등의 상황을 국정원 정보관(IO)에게 알려주고 무혐의 결론의 중간수사 결과 내용이 기재된 보도자료를 미리 보내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를 받는다. 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대선 개입 사건의 재판에 나와 관련 내용을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