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정신질환자" 글 쓴 30대男, 무죄인 이유
2019.09.15 08:00
수정 : 2019.09.15 13:04기사원문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자신의 블로그에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정신질환자'라며 비방하는 글을 올린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3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17년 11월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심 의원을 '정신질환자'로 지칭하고, 심 의원의 발언을 '멍멍이 소리'라고 표현하는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을 올려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 의원은 당시 "현재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으로 여러 행정부처에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벌이고 있는 일은 실질적으로는 조사가 아니라 수사"라며 "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법치 파괴의 내란죄와 국가기밀 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 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박 판사는 심 의원의 발언을 두고 지지하는 자유한국당 측과 비난하는 더불어민주당 측 사이에 극심한 대립이 있었고, 양측의 공방으로 인해 논란이 가열됐다는 점을 언급했다.
박 판사는 "게시물 상 표현이 다소 과격하고 모욕적인 언사로 볼 수는 있으나, 그 문구의 주된 의도가 오로지 심 의원을 망신주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조씨가 판단하는 정치인 심 의원의 자격, 행동과 관련해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해 질서 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수 있다"며 "조씨의 게시물이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언론의 자유와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 및 인격권 보장과의 상관관계에 비춰보면 조씨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무죄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