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16일 어깨 수술로 병원 입원
2019.09.16 10:29
수정 : 2019.09.16 11:0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67)이 16일 어깨 수술 및 치료를 받기 위해 외부병원에 입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를 떠나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 2017년 3월31일 수감된 뒤 900일째에 처음으로 구치소 바깥 생활을 하게 됐다.
서울구치소는 그간 구치소 소속 의료진의 진료 및 외부 인사의 초빙진료와 외부병원 후송 진료를 통해 치료에 최선을 다해 왔지만 박 전 대통령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특히 정밀검사에서 왼쪽어깨 부위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이 나와 입원을 결정하게 됐다. 의료진은 3개월 정도의 치료가 필요하단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의 장기 입원 결정은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9일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신청한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형집행정지 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한 지 이틀 만에 내려졌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올해 4월17일과 9월5일 두 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의 심의위원회는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모두 불허한 바 있다.
다만 수감자의 외부병원 입원치료는 형집행정지와 달리 구치소장이 결정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돼 있다. 법무부는 "형집행정지 결정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통한 검찰의 고유권한이므로 법무부가 관여할 사안은 아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수술과 치료를 위해 외부병원에 입원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형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이후 정준길 변호사와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보수논객 변희재씨 등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추가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과 매제 신동욱 공화당 총재도 형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신청 모두 박 전 대통령 본인의 위임을 받지 않고 이뤄진 것으로, 검찰이 이를 심사해야할 의무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 변호사 등은 최소한 박 전 이사장의 신청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식적인 심사가 진행돼야 한다며 항변해왔다.
박 전 이사장은 박 전 대통령의 동생으로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사무규칙'에 기재된 '관계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박 전 이사장의 신청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식적인 조사와 판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 변호사는 "검찰사무규칙에 기재된 '관계인'의 개념은 명확하지 않으나 '형제자매 등 가족'을 보석이나 구속적부심 청구권자로 보고 있는 만큼 형집행정지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 등은 이날 오후 검찰에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