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려 아내 탄 차 바다에 빠뜨려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2019.09.17 15:26   수정 : 2019.09.17 15:34기사원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뉴스1 © News1

(순천=뉴스1) 지정운 기자 = 섬마을 선착장에서 아내가 탄 차를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뒤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아)는 1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51)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자신의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보험금 수령의 도구로 사용한 점, 피해자를 차가운 겨울바다에 빠뜨려 익사하게 한 점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피고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참회하기는 커녕 범행을 전면부인하고 속죄도 하지 않고 있다"며 "검사의 사형 구형도 이유가 있으나 사형은 이성적 문명국가의 극히 이례적인 형벌인 만큼 사형선고 대신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12월31일 아내와 함께 전남 여수시 금오도에 들어와 같은날 오후 10시쯤 선착장 경사로에서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추락 방지용 난간에 부딪힌 후 이를 확인한다며 차에서 내린 뒤, 차에 타고 있던 아내(47)를 자동차와 함께 해상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박씨가 재산을 노린 계획적인 범죄로,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에 아내와 결혼을 하고 곧바로 보험에 가입해 17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하려 한 점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박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당시 사고는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우발적인 사고 일뿐"이라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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