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나선다
2019.09.18 09:04
수정 : 2019.09.18 09:04기사원문
이는 주택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이 있을시 곧바로 조정 절차를 개시하도록 하며 상가건물의 철거 또는 재건축시 우선입주권이나 보상청구권을 인정해 임차인의 예측 어려운 손해 방지를 위한 것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