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늘리고 외국인력 들여와 '빈 일손 채우기'
2019.09.18 17:31
수정 : 2019.09.18 17:31기사원문
경제활동이 가능한 만 15세~64세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노동공급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국가생산성이 떨어지고, 이는 결국 성장잠재력 약화를 가져온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고령자 고용연장, 계속고용장려금 등을 통해 사실상 민간기업의 정년연장을 유도하고 저출산 대응책으로 외국인력을 활용하겠다는 방안을 세운 것도 생산연령인구 확충방안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확정된 과제는 시급성·중요성·수용성 등을 감안해 단기, 중기, 장기 과제로 나눠 추진시기를 조정할 예정"이라며 "올해 4·4분기 중에는 제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1기에서 다루지 못한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8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범부처 1기 인구정책TF에 따르면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해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올해 172억원에서 내년 19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렇게 되면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보다 많이 고용한 사업자에게 근로자 1인당 분기별 지급하는 돈이 올해 27만원에서 내년에 30만원으로 올라간다.
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하면서 내년 예산으로 296억원을 반영했다. 자발적으로 정년이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정액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사실상 정년연장을 유도하는 방안이다.
50~60대 신중년적합직무고용장려금은 대상인원과 지원요건을 완화한다. 현재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8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지급대상을 올해 5000명에서 내년에 6000명으로 확대하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1년만 고용해도 장려금을 주기로 했다. 지금까진 2년을 초과해야 장려금이 나온다.
고령자 고용연장을 위해 직무재설계, 근무형태 유연화, 숙련제도 시스템 도입(멘토제) 등의 사업체 컨설팅예산을 142억원에서 236억원으로 2배 가까이 확충한다. 고령자 재취업 지원 차원에선 중소기업 근로자 재취업 지원서비스 및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확대하며 장년근로시간 단축제도(점진적 퇴직·재취업 준비 지원)를 활성화한다.
민감한 쟁점인 '정년연장'의 경우 계속고용제도 도입 여부를 먼저 추진하면서 사회적 논의의 물꼬를 터보기로 했다.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기업이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고용연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 생산연령인구 확충정책의 또 다른 방점은 '외국인력'이다. 현장 수요에 맞추기 위해 외국인력 고용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일손이 부족한 업종·직종에 먼저 배정한다.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한국 중소기업에 송출하는 국가의 현지훈련을 강화하며 사업주가 직접 외국인정보를 검색·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성실재입국제도 단축 및 대상 확대 △비전문인력(E-9)의 장기체류(E-7) 비자전환 규모 확대 △우수인재 비자 신설 △출입국관리법·국적법·재외동포법 등을 통합한 통합적 이민관리법체계 구축 등도 추진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