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징계’ 놓고 또 갈라선 바른미래… 계파갈등 분수령되나
2019.09.18 18:15
수정 : 2019.09.18 18:15기사원문
당권파가 18일 오후 하 최고위원 징계수위를 정하기 위해 당 윤리위원회 개최를 예고하자 비당권파 의원들은 안병원 윤리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요구서'를 제출하며 맞불을 놓는 등 계파갈등이 임계점에 도달하는 양상이다.
당 윤리위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하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윤리위는 하 최고위원 소명을 위해 전체회의 출석을 요구했다. 윤리위는 지난 6월에도 불참한 하 최고위원이 이번에도 참석하지 않거나 서면·유선상으로도 소명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경우 징계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하 의원은 손 대표를 향해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고 말해 윤리위에 제소된 상태다.
하 최고위원의 징계 여부가 극심한 계파갈등을 겪고 있는 당의 미래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하 최고위원이 '당직 직무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되면 최고위원회의 의결정족수 과반 확보에 실패하게 된다. 현재 당권파 4명, 비당권파 5명으로 구성돼 있는 최고위원회의가 4대4로 동수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당규상 특정 안건을 의결할 때 찬반 의원 수가 동일하면 손 대표가 결정권을 가진다. 손 대표 사퇴를 주장해온 비당권파의 대응 수단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셈이다.
이에 맞서 오신환 원내대표·하태경·이준석·권은희·김수민 최고위원 등 비당권파 최고위원 5명은 안병원 윤리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요구서' 제출로 맞불을 놨다.
비당권파 측은 '당무위원회의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당 대표에게 위원장의 불신임을 요구한 때에는, 당대표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 윤리위 당규 11조를 불신임 요구서 제출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당권파 측은 하 최고위원 징계절차가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당권파 임재훈 사무총장은 "당규 11조를 보면 '즉시'라는 규정이 없는 만큼 절차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며 "(비당권파가) 당헌·당규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반박, 예정대로 윤리위 개최의사를 밝혔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