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꼬마빌딩에 수십억원 자산 '탈세백태'

      2019.09.19 11:59   수정 : 2019.09.19 17:3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세무당국이 이른바 ‘땅굴파기(Tunneling)’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사주일가로 빼돌리거나 세금을 탈루해온 고액 자산가, 미성년 재산가 등 219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중 미성년자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데도 1인당 수십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세무당국은 탈세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검찰에 고발하고 이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의 협조가 있었다면 이들도 함께 엄중 대응키로 했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해외현지법인 투자, 차명회사 거래 등을 이용하거나 기업자금을 묘역·미술품·골드바 등 다양한 형태로 전환한 뒤 유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계열사 간 끼워 넣기 거래, 부당 내부거래 등을 통해 사주일가의 지배법인에 재산을 부당하게 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렇게 기업 밖으로 빠져나온 돈이 사주의 호주머니나 친인척, 미성년·연소자 자녀의 부동산, 주식, 예금으로 흘러들어갔다고 보고 있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데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하고 이와 관련한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판단의 근거다. 이 과정에서 회사 자금의 의심스러운 흐름도 발견했다.

실제 조사 대상에 포함된 미성년·연소자 147명 중 무직은 16명, 학생 12명, 미취학은 1명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상가 등 꼬마빌딩과 호재지역 토지, 고액 상가보증금 등을 보유 중이다.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은 “사익편취 혐의가 있는 고액 자산가와 부동산 재벌뿐만 아니라 뚜렷한 자금원이 확인되지 않은 미성년·연소자까지 쌍방향으로 검증할 것”이라며 “기업에 큰 손해를 끼쳤거나 이익을 빼돌린 수법이 교묘하고 악의적인 이들이 조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A기업의 경우 회사가 개발한 상표권을 사주 명의로 등록해 사용료를 부당 지급하고 이후 회사가 상표권을 고가에 취득하는 수법으로 법인자금을 불법 유출했다.

B기업은 1차 협력업체와 거래 전 단계에 사주자녀 지배법인을 끼워 넣은 후 협력업체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거나 알짜 사업권을 대가 없이 지급하다가 국세청 감시망에 포착됐다.

부동산입대업자 C씨는 역세권 꼬마빌딩을 3세 손자에게 양도하면서 계약금만 받고 넘겼으며 D성형외과 의사는 비보험 수입금액에서 나온 탈루세금을 미취학 자녀의 고금리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했다가 적발됐다.

국세청은 조사대상 219명(일가 총재산 기준)의 보유 재산이 2018년 기준, 모두 9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1000억원 이상 보유자도 32명이었으며 1인당 평균은 419억원으로 집계됐다.

미성년·연소자 자산가의 가족당 평균 금액은 111억원이다. 미성년·연소자 당사자 1인당 평균 재산은 44억원이다. 자산 포트폴리오는 주식 74억원, 부동산 30억원, 예금 등 기타자산 7억원 순으로 기록됐다.


219명 가운데 고액 자산가·부동산 재벌 72명의 재산은 2012년 3조7000억원에서 2018년 7조5000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미성년·연소자 부자 147명(가족 기준)도 같은 기간 8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으로 2배 늘었다.


이준오 국장은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투자와 고용에 사용돼야 할 자금이 사주일가의 개인적 치부에 유용되는 일이 없도록 단속·대응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며 “다만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은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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