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친 '뺑소니' 외국인 불법체류자 18시간만에 해외 도피
2019.09.19 11:59
수정 : 2019.09.19 13:43기사원문
(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도로를 건너던 어린이를 승용차로 치어 사경을 헤매게 만든 불법체류 외국인이 해외로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이 외국인의 신원을 사고 이틀 뒤 파악했지만 이미 해외로 도피한 뒤였다.
경남지방경찰청은 19일 오전 이 사건과 관련한 브리핑을 갖고 “신속한 용의자 검거를 위해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하는 한편 법무부를 통해 범죄인 인도 요청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6일 오후 3시30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한 도로를 건너던 장모군(8)이 승용차에 치였다. 가해 차량은 그대로 달아났으며 주변에서 이를 목격한 시민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급히 병원에 옮겨진 장군은 머리를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뺑소니 혐의로 운전자 추적에 나섰으나 차량이 대포 차량으로 확인되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다만 “백인 계열이다”는 등 목격자의 증언을 통해 불법체류자로 추측할 뿐이었다.
주변을 샅샅이 수색하던 경찰은 사고발생 약 3시간이 지나 현장에서 2.1㎞ 떨어진 부산 강서구 녹산대교 밑에서 버려진 차량을 발견했다. 이어 다음날(17일)에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서도 사고 당일 마트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도 파악했다.
탐문수사를 거쳐 경찰은 18일 오후 2시30분에야 피의자를 특정했다. 카자흐스탄 국적의 A씨(20)였다. 그는 지난해 7월30일 단기 비자로 입국한 불법체류자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미 A씨는 해외로 도피한 뒤였다. A씨는 사고 다음날 오전 10시25분쯤 인천공항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으로 달아났다. 사고를 낸 후 해외 도피까지 걸린 시간은 약 18시간이었다.
경찰은 A씨가 도피하는 과정에서 조력자는 없었는지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피해자의 치료비 지원과 가족들의 심리치료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