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제가 백신 둔갑, 먹다남은 약도 판다..위험한 '온라인약국'

      2019.09.19 17:48   수정 : 2019.09.19 19:26기사원문
'불법 인터넷약국'이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온라인 해외직구, 중고거래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의약품 온라인 불법거래량도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불법거래시장 2배 커져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의약품 온라인 불법거래시장은 5년 새 두배 가까이 몸집을 키웠다. 2015년 2만2443건이었던 불법유통의약품 적발건수는 지난해 2만8657건으로 늘었다.
올해엔 상반기에만 1만9728건의 불법의약품판매가 적발됐다. 피해자들의 신고도 빠르게 늘고 있다. 2016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직구 의약품 및 건강보조식품 피해신고는 361건이었지만 지난해엔 485건으로 34%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347건의 관련 피해 신고가 접수돼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의 종류는 직접 세기 힘들 만큼 많다. 탈모 치료를 위한 의약품부터 '몸짱'을 위한 스테로이드성 약품, 심지어 낙태에 이용되는 전문의약품까지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물론, 판매를 목적으로 한 취득도 불법이다.

판매되는 의약품의 종류에 못지않게 판매수법도 다양하다. 기면증 치료 의약품을 머리가 좋아지는 약이라고 속여 파는가 하면, 대상포진 치료제를 마치 예방백신인 것처럼 허위광고해 판매하기도 한다. 중고거래 장터에서 판매자가 복용하던 약을 파는 경우도 있다. 그야말로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있는 셈이다.

■"부작용 우려 심각"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불법유통 의약품의 오·남용으로 신장장애와 간기능 약화, 심할 경우 정신착란과 환각증세를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불법유통된 의약품을 사용해 발생한 질환은 그 원인을 찾기 어려워 제때 치료하기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처방을 받지 않아 기록에 남지 않고 환자 본인도 어떤 약을 언제 섭취했는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식약처는 지난해 사이버조사단을 출범하고 수시 모니터링과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을 통해 불법유통되는 의약품이 많은데 불법인 것은 물론, 안전성 확보도 어렵다"며 "올해부터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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