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의혹' 양현석 무혐의.. 경찰 "객관적 증거 발견못해"
2019.09.20 17:38
수정 : 2019.09.20 17:38기사원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입건된 양 전 대표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5월부터 양 전 대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으나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진술이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 결과 한국이 아닌 해외에서 재력가 일행과 성접대 여성 사이에 성행위는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성행위 자체를 성매매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