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 外
2019.09.22 08:59
수정 : 2019.09.22 10:0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이번 주(23~27) 법원에서는 이부진(48)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50)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2심 선고
서울고법 가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6일 이부진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소송의 2심 선고를 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17년 7월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임 전 고문 측은 1심 판결에서 요구한 재산 분할 액수와 희망했던 접견 횟수(월 2회), 공동친권 행사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1999년 8월 결혼한 이들의 이혼 절차는 지난 2014년 10월 이 사장이 법원에 이혼 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내며 시작됐다. 1심은 1년여 간의 심리 끝에 친권과 양육권 모두 이 사장에게 줬고, 2심은 임 전 고문 측의 '관할권 위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하라고 판결했다.
■'세타2 엔진 리콜지연‘ 현대·기아차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장두봉 판사)은 26일 세타2 엔진결함을 알고도 리콜을 지연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를 받는 현대·기아차와 품질 담당 전직 임직원들의 1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들은 2015년 8월 국내에서 판매되는 현대·기아차가 제작한 세타2 GDI 엔진을 사용한 자동차에서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엔진 커넥팅로드 베어링 소착 △커넥팅로드 파손에 의한 주행 중 시동 꺼짐 △엔진 파손이 발생하는 결함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고 그 결함을 시정(리콜)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자동차관리법은 제작사가 결함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 조치하고 위반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