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대체부지 난항

      2019.09.22 16:46   수정 : 2019.09.22 18:08기사원문
【 인천=한갑수 기자】 수도권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종료와 대체매립지 조성 사업이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의 입장차로 난항을 겪고 있다. 쓰레기 대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대체매립지 조성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돼야 하지만 환경부 및 시·도간 입장차로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태다.

수도권매립지는 서울을 비롯 수도권의 쓰레기 처리를 위해 1992년 2월 첫 매립을 시작한 이래 현재 1,2매립장(512만㎡)에 1조4443만t의 쓰레기를 매립하고 지난해 9월부터 3-1 매립장(103만㎡)에 매립을 진행하고 있다.



■시도간 이견 대체매립지 조성 지연

수도권매립지는 1989년 조성 당시 주거지역과 멀리 떨어진 외곽지역이었으나 도심이 확장되면서 인근 청라지역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 주민들이 악취와 먼지, 소음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

환경부와 서울·인천·경기도로 구성된 4자 협의체는 2015년 6월 수도권매립지 사용 최소화 노력 등을 전제로 3-1공구를 사용하고 대체매립지를 조성·추진키로 합의했다.


4자 협의체는 폐기물 반입량 감축에도 합의했으나 반입량은 오히려 증가했다. 지난해 반입량은 2015∼2017년 3년 평균(365.6만t) 대비 2.5%(8.5만t) 증가했다. 현 추세대로 간다면 3-1공구의 매립종료 시기는 당초 예상보다 1년 빠른 2024년 8월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는 주민들이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33년간 피해를 입었으며 더 이상 피해를 입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초 합의대로 3-1공구 사용을 끝으로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겠다는 의사가 확고하다.

그러나 환경부·서울시·경기도는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대체매립지 조성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사업추진 주체, 입지지역 지원방안, 친환경 폐기물관리정책 추진 등에 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가 대체매립지 조성에 느긋한 이유는 '대체매립지 조성 불가 시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 최대 15%(47만4000㎡) 범위 내 사용할 수 있다'는 합의서 단서조항에 따라 매립지를 연장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모제 추진 방식 제안

인천시는 대체매립지 조성의 경우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도권매립지 조성 당시와 같이 환경부 주도로 범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사업추진이 곤란하다는 의견이다.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업무가 지자체 사무이기 때문에 3개 시도가 자율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타 지역과의 형편성 문제도 있어 사업주도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급기야 청와대까지 나서 수도권매립지 해법을 모색하는 현안 회의를 개최했으나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인천시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대체매립지 조성 문제 해결을 위해 유치 지역 주민의 동의·합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판단, 공모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방사능폐기물 처리장 조성 때처럼 대규모의 인센티브를 지급해 대체 매립지를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 1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2025년 조성을 목표로 자체매립지 조성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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