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공직자 아닌데…'공직자윤리법 위반' 적용 가능할까
2019.09.23 06:00
수정 : 2019.09.23 14:46기사원문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검찰 소환이 임박했단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공직자가 아닌 정 교수에게 검찰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정 교수에게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과 함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실소유주인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씨가 지난해 8월 투자처인 더블유에프엠(WFM)에서 십수억원을 빼돌려 그중 10억원을 정 교수에게 전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는 2015~2016년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씨 배우자인 이모씨 계좌로 5억원을 송금했고, 조씨는 이 돈의 일부를 코링크PE 설립자금으로 썼다. 정 교수 동생 정모씨는 2017년 3월 정 교수에게 빌린 3억원에다 2억원을 더해 5억원 상당 코링크PE 주식을 사들였다.
이후 정 교수가 받은 10억원은 코링크PE 설립자금에 들어간 돈과 지분투자에 쓰인 돈을 합친 금액과 같아 직접투자를 의심할 만한 밀접한 돈 거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이 정 교수가 조 장관이 투자처를 알 수 없는 '블라인드 펀드'라고 꾸준히 해명해 온 사모펀드에 단순히 투자만 한 것이 아니라 운용에도 관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조항에 따라 공직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 등 이해관계자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법 24조의2 주식백지신탁 거부의 죄는 공개대상자인 조 장관이 적용대상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개대상자가 보유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는 게 골자다.
동법 28조의2 주식백지신탁 관여금지 위반의 죄는 공개대상자나 그 이해관계자가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여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주식 백지신탁 계약이 체결된 뒤 공개대상자는 물론이고 배우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는 일체 관여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정 교수는 이해관계자에 해당된다.
신탁업자·투자회사 등에 신탁재산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내용공개 등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없고, 반대로 신탁업자·투자회사 등도 공개대상자나 그 이해관계자가 정보제공을 요구한다고 응해선 안 된다.
이를 조국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를 두고는 법조계 의견이 엇갈린다.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가 직접 보유한 주식총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한다. 다만 사모펀드는 간접투자라 공직자윤리법상 관련 규정 자체가 없다.
조 장관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때 고위공직자는 직접투자를 할 수 없어 주식을 처분해 펀드 간접투자를 했을 뿐이라고 해명해왔다.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 교수나 자녀가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상 처벌조항이 없다며 "처벌하려면 법을 개정해 편법을 방지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주식백지신탁 관여금지 위반죄가 '주식백지신탁이 체결된 경우'를 전제로 관련 정보제공 요구나 관여를 금지해서다.
반면 공개대상자와 배우자의 직접투자를 금지하는 공직자윤리법 14조4를 들어 정 교수에게 해당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정 교수가 투자사와 펀드 운용을 주도했다면 직접투자로 봐야 한다는 측면에서다.
조 장관은 정 교수와 이같은 투자정보를 공유했는지, 했다면 어느 정도였는지에 따라 14조나 24조 위반 혐의 적용이 검토될 여지가 있다.
다만 법원은 공직자가 보유주식을 처분하도록 요구했으나 배우자가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공직자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해당조항을 공직자 본인 보유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만 처벌하는 규정으로 본 것이다.
하승수 변호사도 이와 관련 최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주식 백지신탁 거부죄 자체가 공직자나 그 배우자가 직접 그 주식을 소유할 때만 적용가능하다"며 "법 조문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 죄형법정주의 원리상 과도하게 확대적용하는 건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