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발족…불명확한 규제·법령 해소 지원

      2019.09.23 11:00   수정 : 2019.09.23 11: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인허가 관련 규제나 명확하지 않은 법령에 대한 의견 제시를 확대해 현장 지원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2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위원회 발족은 지난 8월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공포·시행에 따른 것이다.

그간 경찰은 행정 관련 지원을 위한 '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를 운영해왔으나, 이 위원회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로 확대 운영한다.

경찰청 소속 공무원 위원회를 통해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직접 위원회에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위원회는 또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정하고, 매년 경찰청에서 수립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이날 발족 후 1차 회의를 열고 경찰청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경찰청도 기획조정관실을 전담부서로, 적극행정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보호·지원을 강화해 적극행정이 현장에 체계적으로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적극행정이 경찰의 조직문화로 정착해 실제 현장에서 발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사회의 작은 불편 해소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때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조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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